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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최종 승소에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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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법농단 수사가 대법 강제징용 판결 이끌어”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행정부’ 권력 합해 국민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 등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우리 국민인 징용피해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 받으면서, 검찰의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승태 사법농단 중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 강제징용 소송 등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일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 5년간 대법원 계류...사법부-청와대 재판 논의

이 재판은 2005년 첫 소송이 시작돼 원고의 1·2심 재판부 패소 판결 뒤 2012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듬해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일본제철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2013년 8월 접수된 사건은 5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7월이 돼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때문에 의혹의 핵심이 당시 사법부로 쏠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2013년 차한성 전 대법관과 2014년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삼청동 공관을 찾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송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사법부는 소송 규칙을 바꿔 소송의 주체가 아닌 외교부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농단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를 찾아가 관련 논의를 한 정황도 나왔다. 당시 외교부 수장은 윤병세 장관으로, 김앤장 고문 출신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230여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 영장청구서에는 강제징용 재판 혐의가 27쪽에 걸쳐 자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차한성 전 대법관 등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9.22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이 대법원 선고 이끌어..수사에는 큰 변화 없을 듯”

수사팀은 지난 8월 조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판결을 늦춰달라고 법원행정처장에 요구했다”고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지시한 진술이 나온 만큼,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법부 ‘윗선’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입법·행정·사법의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눈 3권 분립이 아니라, 입법을 맡는 국회만 빼고, 대통령과 사법부가 권력을 합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의 명시된 국민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읽힌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에 따라 검찰 수사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대법원 선고에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검찰 수사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사법농단 수사가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2012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당시 사법부와 청와대가 교감해 재판 연기 등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난 상태”라며 “이는 거꾸로 보면 사법부와 청와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일본 강제징용 ‘재판거래’ 외에도 재판거래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 개입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논의 문건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 의혹 등 을 받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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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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