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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중국거점 보이스피싱 전문조직일당 38명 검거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4:01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주거침입,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송금’전문조직 일당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관리팀장 A(30) 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속칭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20~30대 구직자들을 모집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2018.10.30.

경찰에 따르면 관리팀장 A씨는 현지 중국동포 일당들과 중국(랴오닝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전문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 20~30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수익 알바, 일당(日當) 150만~300만원', '친한 친구로 2인1조 가능한 사람(한명 해외출국 가능자)' 이라는 내용의 구직 공고 글을 게시하는 등 불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조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법 도박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렸다. 구직자들은 일당 100만 원 이상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인1조로 조직원을 모집한 후 한 명은 한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국에 송금하도록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중국에 ‘보증인’으로 남아 있도록 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이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전화사기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의 수거, 인출을 의뢰받으면 중국 현지 운영팀이 국내 수거책들에게 중국 SNS 채팅앱인 위챗을 통해 현금수거 방법,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국내 수거책들은 중국 본사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가짜 신분증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감원 서류(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조회서, 수사협조 요청서 등)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신분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가로챈 돈이 약 10억 10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는 총 82명에 달했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조직원 3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했으며 경찰청 및 중국 공안과 국제 공조를 통해 이들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출국정지된 국내 현금 수거조(중국동포)도 소재 추적을 통해 조기 검거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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