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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화학사고’ 결론...경찰 고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6:30

즉시 신고의무 위반…1시간49분 지나서 최초 신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가 최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해당 공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결론내리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현장에서 1명이 숨졌다. 이어 치료를 받던 동료 1명도 끝내 목숨을 잃었다.

환경부는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사고에 대해 '화학사고'인지 '질식사고'인지 여부를 놓고 판단을 유보했으나 합동조사 결과 '화학사고'로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질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중대재해' 적용을 받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직후부터 의무가 생기지만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발생 후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최초로 신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에 대해 일련의 사고 정황과 경기도의 조치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23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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