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2013년 CO2 위험성 경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소화설비 이산화탄소(CO2) 누출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삼성전자의 공정안전실태를 토대로 그해 5월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
종합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년에 이미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CO2 위험성 교육미비, 유해위험물질 목록 누락, 공정안전보고서 누락, 대응매뉴얼의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 366페이지에는 공정안전보고서(PSM)상에 결함이 많으며 유해위험 물질목록에 CO2가 제외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583페이지에는 이산화탄소 독성에 대한 간과 물질위험에 대한 교육미비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으로 이번 누출로 사고의 원인이 된 CO2 소화설비의 방출에 따른 독성과 사망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3년에 CO2 위험성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번 사고의 위험을 지적했지만 이후 두 번의 CO2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재난대응매뉴얼에도 해당 내용이 전무하다"며 "예견된 사망사고에 대해 삼성은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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