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로닉, 무역위 제소
"용기부 결합구조에 안내 책자까지 유사"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산업부가 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한 가열 겸용 믹서기의 특허권·저작권을 침해한 의혹이 있는 중국산 믹서기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8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0일, 국내 중소기업인 ㈜로닉은 자사의 특허권 2건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수입‧판매한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로닉은 두부·주스 등을 요리하는 가열 겸용 믹서기의 제조업체로, 소음과 진동을 감쇄하는 구조에 대한 특허와 모터가 수용된 본체와 음식물이 제조되는 용기부의 결합 구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로닉은 국내 업체 A사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믹서기를 사용해 두부·죽·주스 등을 제조하는 방법을 수록한 책자까지도 A사가 따라했다고 보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서, 수입 통관자료, 특허 명세서, 요리 방법(레시피) 책자 등을 통해 A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물품이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10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A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수입 금지, 수입한 물품의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