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50만원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래된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담겼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 [자료=국토부] |
공공리모델링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청년‧고령자 중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하반기 쪽방촌 인근의 매입임대를 활용해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달동네와 같은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달동네 생활여건 개선과 주민복지를 지원하는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집수리, 의료‧복지‧교육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모두 전국 68개소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고령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도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고령자 급여수급자에게 기존 수선유지급여 한도 외 고령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원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폭염에 대비해 고령자 포함 가구는 냉방기기 설치도 지원한다. 겨울철 난방시설 설치‧수리 지원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전기‧난방‧유류 이용권(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제공된다.
평균 주거면적 변화와 1인가구 증가를 비롯한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해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한다.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공표하고 있으나 주거수준 향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특히 주거면적, 설비기준 외 일조량, 층간소음과 같은 환경요소를 보다 구체화해 최저주거기준에 반영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