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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피부양자는 건보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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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건보 부과체계 공평해지도록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3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2대나 보유하고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피부양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물려야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10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750명(11.7%)이었다.

이 중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인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면 1만5401명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됐다.

특히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2958명으로 84%나 차지했으며,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612만원과 3억7833만원에 달했다.

40대 피부양자 C씨와 30대 D씨,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2000만원이 넘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고 있어 그동안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불공평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로 올해 7월 1차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됐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지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자료=정춘숙의원실]

실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와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피부양자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돼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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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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