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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고법 국감서 여야 충돌…“제주해군기지 담당판사 나와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2:37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3:54

김도읍 “구상금 취하 강제조정 판사 혼자 결정 못해, 외압 있었을 것”
여상규 법사위원장, 재판 내용 외 질의 허용하는 조건부 출석 허락
민주당 “전례 없고 재판 온정성‧법관 독립성 침해” 강하게 반발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18일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시작과 동시에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담당판사 출석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담당한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2016년 3월 해군기지 사업 방해로 인한 공사 지연 손해금 34억 4800여만원 상당을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121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양측에 대해 ‘조정불성립’을 결정하고 정부가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는 등 내용으로 강제조정 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 구상권을 취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공사에 842억원을 배상하고 불법 시위꾼에게 34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유례없이 정부의 손해배상소송을 포기하라고 결정했다”면서 “이런 강제조정은 재판부 판사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겠나.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에 있어 분명히 정부 측과 재판 외적으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단언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판사를 불러 국감서 질의한다면 한도 끝도 없다”며 “국정감사 이유가 법원의 재판 내용에 대해 하라는 것 아니다. 판사를 국감에 불러낸 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되 재판 자체에 관한 질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 의원 측이 이에 반대하자 김도읍 의원은 “판사가 판사실에 앉아서 결정문 몇 개 쓰고 혈세 수백억 날리는 상황인데 국회가 한마디도 물어볼 수 없다면 국감을 왜 하냐”며 “판사들이 국가 관련 소송에서 외압을 받았는지 등 경위를 따져보지 못하는 게 정의인가”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김 의원 발언을 지적했고 국감 진행과 관련해 여상규 위원장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발언권을 얻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외압 있을 수 있으니 경과 물어볼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법농단 관련해 물어볼 판사들이 굉장히 많다. 재판 경위, 과정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있겠나.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법관 독립성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도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재판의 온전성을 이루기 힘들다”며 “판사들이 재판이 끝난 뒤 국감장에서 감사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힘을 보탰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 여야 간사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 질의로 넘어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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