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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교환계약 중 이전등기 서류 제공받고서 처분, 배임죄 맞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9

원심 “교환계약엔 계약금 등 지급 단계 없어 배임죄 아냐” 무죄 판단
대법 “중도급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본격적 이행 단계”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토지 교환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4일 배임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5)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 5월경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 중 일부를 사촌형제인 피해자 A씨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 씨는 토지를 임의로 분할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고, 사건 수사 중인 2010년 6월경 3000만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넘길 것을 합의했다.

A씨는 박 씨로부터 일부 금액을 정산받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긴 뒤 박 씨에게 ‘교환계약에 따른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위 서류를 찾아가라’고 통지했다.

박 씨는 위 통지를 수령하고 2013년 1월 3일 해당 토지를 처분하고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대법원은 A씨가 교환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다 했고,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긴 후 박 씨에게 서류를 맡긴 사실과 이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통지까지 마침으로써 교환계약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할 자가 됐음에도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배해 해당 토지를 처분하고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쳐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 중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고 이를 박 씨에게 통지하는 등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A씨에 대한 등기 협력임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부동산 교환계약에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이라는 이행 단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인 피해자의 사무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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