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법의 취지에 따라 명실공히 '소상공인 보호 업종 지정 특별법'이 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먼저 연합회는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에 특화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경쟁과 시장 논리로 해결하기보다는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적 확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 단체’, ‘생계형 적합업종’ 개념 정의가 일관성이 없어 적합업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자격이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 중 소상공인 구성 비율로 기준을 정하고, 그 비율은 90% 이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 규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운영 △적합업종 심의 기준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기준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경쟁력을 확보한 후 대기업과 협력해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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