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송유관공사 저유소 고양 화재사건 기자회견
[고양=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27세, 남)는 지난 7일 10시 32분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했고, A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잔디밭으로 낙하해 잔디에 떨어졌다.
9일 오전 10시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이 경찰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고양 화재사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고성철 기자] |
경찰은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직경 28.4m×높이 8.5m의 원통형)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해 10시 54분 탱크의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던 중 CCTV 자료 등을 증거를 학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ks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