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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전망] 9월 CPI·대형은행 실적 '주목'…연준 발언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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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번주 뉴욕증시는 핵심 경제지표인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에 주목한다. 또 오는 13일 주요 은행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경우 뉴욕 주식시장에 순풍으로 작용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9일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시작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의 연설이 시작되는 가운데 연은 인사들이 미국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여전히 시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1년 추이 [자료=배런스]

지난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다우산업평균지수는 각각 전주 대비 0.97%, 0.04% 내린 2885.57포인트, 2만6447.95포인트로 한 주를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1% 하락한 7788.4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3.227%까지 급등했다. 지난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다. 미국의 금융 전문매체 배런스는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의 강세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3일(현지시각) 민간 고용조사 기관인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발표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민간 부문 신규 고용 건수는 23만건으로 7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공급관리자협회(ISM)는 9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1.6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배런스는 ADP 고용지표 및 ISM 서비스업지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제 지표의 발표가 국채 금리 급등을 촉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캐피털의 깁슨 스미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의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준의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던 투자자들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낮은 변동성과 낙관론이 대두될 때, 작은 경고 신호 하나가 주식 시장에 지난 주와 같은 (매도세) 흐름을 불러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미국의 기준 금리가 중립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발언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경제방송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래머는 뉴욕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준 요인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뿐 아니라 치솟는 국채 금리 및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와 미국 달러화의 강세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그의 발언을 철회하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주 대형 은행들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크래머는 장기 금리의 오름세가 금융주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크래머는 "지난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2%를 돌파하는 등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은 금융주의 미래가 전주 대비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JP모간체이스가 "괜찮은(decent)" 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며, JP모간체이스의 실적이 미국 경기가 호황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 마찰은 여전한 상태다.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및 안보 분야까지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닷컴 등 주요 기술 기업이 사용하는 서버에 감시용 마이크로 칩을 비밀리에 삽입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과 중국 정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 사건 진화에 나섰지만 G2 양측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북미 무역 협정을 두고 난항을 겪었던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출범에 합의했다.

◆ 이번 주 주요 발표 및 연설

8일에는 9월 고용추세지수가 나온다.

9일에는 9월 전미자영업연맹(NFIB) 소기업 낙관지수와 10월 경기낙관지수가 발표된다. 이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10일에는 8월 월간 도매재고와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미국석유협회(API) 주간 원유재고, MBA 모기지 신청건수가 나온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이날 연설한다.

11일에는 9월 실질소득과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수(예비치),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천연가스재고,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원유재고가 발표된다. 세계곡물수급전망과 9월 재무부 대차대조표도 공개되며, 연방준비제도 할인창구대출 및 외국 중앙은행 미국 국채 보유량도 나온다.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돼 있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와 델터에어라인의 실적도 발표된다.

12일에는 주간곡물수출과 9월 수출입물가지수, 10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예비치)가 발표된다. 이날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설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은행인 JP모간체이스와 시티그룹, 웰스파고,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이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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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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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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