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집살 때 현금증여 드러나면 '세금 폭탄'

기사입력 : 2018년10월07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07일 06:25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현금증여란 신설..증여세 부과
최대 50% 세율 적용..5000만원 이하는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A씨. 내년 결혼을 앞두고 집 장만을 고민 중인 아들에게 돈을 보태주고 싶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담이다. 지금은 5억원을 찾아 아들에게 전달하면 아들은 자금조달계획서 현금란에 5억원만 작성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현금증여란이 새로 생기면 현금증여로 5억원을 적고 증여세 8000만원을 내야한다. 규정이 바뀌기 전 주택 구입을 앞당기자니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0%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작성하면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부모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입금시키는 식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현금으로 돈을 보태주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시행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료=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국토부는 9.13대책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을 추가하고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과 기존 주택보유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의미다. 증여세 탈루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현금지원이다. 흔히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집을 마련해 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추징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집값을 지불하거나 자식 계좌로 현금을 나눠 입금해 주는 편법 증여가 최근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 증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증여‧상속란에 증여한 금액을 기재하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8년 증여세율 [자료=국토부]

예를 들어 5억원의 현금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의 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증여세율을 보면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 초과~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5000만원 이하는 면제를 받는다.

여기에 누진공제가 있다. 1억초과~5억원 이하는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는 1억6000만원, 30억 초과는 4억6000만원이다. 1억원 이하는 없다.

이때 증여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대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차입금도 대출액, 사채, 기타로 돼 있었지만 '사채'를 '회사지원금 및 사채'로 바꾸고 '임대보증금'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로는 가족에 의한 현금증여 및 상속, 기존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금조달 파악이 어렵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개선으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