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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9.13대책..이럴 땐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6:25

기존주택 보유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상 제외돼
작년 8월2일 전 집 샀다면 실거주 요건 충족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기준도 강화된다. 양도세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만약 무주택자인데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원이 된 경우라면 1주택자가 되는 건가? 입주권이 생기는 기준은 사업계획승인 전인가 후인가?

"주택법 상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 정부가 재건축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된 후다. 이 부분은 일반 분양하고 차이가 없다. 입주권이 생기는 기준 역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해당 사업이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 소유자 즉 1주택자로 분류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고 했다. 매도 대상인 기존 주택이 비(非) 조정지역에 있고 새로 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매도 대상인 기존 주택이 비(非) 조정지역에 있고 새로 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2년 기준이 아니라 종전 기준인 3년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 후 신규취득해 임대등록한 주택은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대책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면제 대상이 되나? 만약 안 된다면 현재 등록신청만 해놓고 사업자 등록증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기존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대책발표 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와 주택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 경우는 규제지역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분양되는 주택 규모가 60㎡ 미만이고 지방에 8000만원 미만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면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했다. 만약 서울 재개발 매물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해서 2주택자가 됐고 계약금의 일부만 선금으로 지불한 가계약 상태에서 9월 14일을 맞았다. 지금 가계약 상태라면 임대주택 등록 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돼서 임대주택 등록 후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계약만 한 상태라면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정지역 내 아파트 보유자인데 경기도 외곽의 농가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한 2주택자다. 이 경우 조정지역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실거주 및 중복 보유기간 2년 내 매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이 작년 8월 2일 이전이면 조정지역에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반대로 아파트를 산 시점이 작년 8월 3일 이후라면 2년 실거주 요건과 중복 보유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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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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