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9.13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일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3년→2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상세브리핑

[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전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 후 이어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 감소, 자원분배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상세브리핑 발언 전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가격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특히 갭 투자 투기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 감소, 자원배분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했다. 다음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 주거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원칙에 대해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세건전성 확보 등 맞춤형 대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과세 하겠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0.1%~1.2%p 세율 인상하겠다. 이를 위해서 3억원 초과부터는 세율을 0.2%~0.7%p씩 인상하겠다. 또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을 현행 150%에서 300%로 올리고, 1주택 및 기타 2주택자는 150%을 유지하겠다.

다음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1주택세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또한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위 원칙 관련하여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 시 동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하고, 2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10%p 강화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 시 주택을 추가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 이상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금지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해당 공제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 3년 내 주택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했던 것도 2년으로 줄인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 또는 70%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는 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임대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허위신고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임대차 매매 관련하여 자금조달계획에서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시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 증여 등 조사 강화한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하고. RTI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는 확대하고 무주탁자에게 우선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확대하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한다.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 도심 내 유후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고.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인상해 2022년에는 100%까지 인상한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위축지역 특례'를 도입한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 3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소 확대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