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13 부동산대책] "30만가구 공급계획 단계적 발표…21일은 1차 대상"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최대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한다. 먼저 오는 21일 1차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상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답했다.

-21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데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나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부는 8월27일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택지지구 30곳, 3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지자체 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후보지 조사와 협의 절차 후 우선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오는 21일 1차 발표할 계획이다. 또 추후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다.

기재부)김동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 첫번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을 하고자 입장하고 있다. -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무주택 기간 요건 강화,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등으로 분양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나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당첨 후 전매 제한이 끝나서 전매를 하면 입주할 때까지 무택자로 남는다. 예컨대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앞으로는 세법 상에 주택으로 간주되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에 대해서도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8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추첨제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8호 이하가 25%가 추첨제 분량이다. 지금까지는 일괄 추첨했는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첨할 기회를 주겠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점검은 은행이 직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생활안정자금 유용 사례는 은행이 하도록 할 생각이다. 첫번째는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부는 홈즈(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자금 보증과 관련해 보증기관과 정부가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관이다. 정부가 서울보증보험에 '소득 요건을 넘는 사람 해주지 마라'고 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전세보증은 그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증해 주라는 것이다. 집 두채 있는 사람에 전세를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어긋난 면도 있으므로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

-실수요자 대책이 빠져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실수요자 대책은? 실수요자 또 서민 기준은 뭔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등은 없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

-2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얻고자할 때 그것도 금지되나? 신규로 세번째 취득하는 주택만 금지되나

▲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2주택을 가진 분이 주택을 3개 가지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주택이 많더라도 생활자금이라는 게 있다. 기존 갖고 있던 2주택과 3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새로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안된다.

-종부세 인상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빠졌는데 추후 조정할 계획이 있나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양도세 중과 부분 이번에는 손대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후분양제 등을 검토하나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후분양 관련해서는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일단 후분양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비율로 해서 60%로 일단 시행한다. 성과를 보면서 후분양 비율을 확대하겠다. 분양원가 항목 공시는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