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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30만가구 공급계획 단계적 발표…21일은 1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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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최대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한다. 먼저 오는 21일 1차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상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답했다.

-21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데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나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부는 8월27일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택지지구 30곳, 3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지자체 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후보지 조사와 협의 절차 후 우선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오는 21일 1차 발표할 계획이다. 또 추후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다.

기재부)김동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 첫번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을 하고자 입장하고 있다. -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무주택 기간 요건 강화,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등으로 분양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나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당첨 후 전매 제한이 끝나서 전매를 하면 입주할 때까지 무택자로 남는다. 예컨대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앞으로는 세법 상에 주택으로 간주되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에 대해서도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8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추첨제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8호 이하가 25%가 추첨제 분량이다. 지금까지는 일괄 추첨했는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첨할 기회를 주겠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점검은 은행이 직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생활안정자금 유용 사례는 은행이 하도록 할 생각이다. 첫번째는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부는 홈즈(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자금 보증과 관련해 보증기관과 정부가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관이다. 정부가 서울보증보험에 '소득 요건을 넘는 사람 해주지 마라'고 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전세보증은 그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증해 주라는 것이다. 집 두채 있는 사람에 전세를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어긋난 면도 있으므로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

-실수요자 대책이 빠져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실수요자 대책은? 실수요자 또 서민 기준은 뭔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등은 없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

-2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얻고자할 때 그것도 금지되나? 신규로 세번째 취득하는 주택만 금지되나

▲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2주택을 가진 분이 주택을 3개 가지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주택이 많더라도 생활자금이라는 게 있다. 기존 갖고 있던 2주택과 3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새로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안된다.

-종부세 인상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빠졌는데 추후 조정할 계획이 있나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양도세 중과 부분 이번에는 손대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후분양제 등을 검토하나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후분양 관련해서는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일단 후분양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비율로 해서 60%로 일단 시행한다. 성과를 보면서 후분양 비율을 확대하겠다. 분양원가 항목 공시는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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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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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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