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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30만가구 공급계획 단계적 발표…21일은 1차 대상"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7:13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13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최대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표한다. 먼저 오는 21일 1차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상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답했다.

-21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데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나

▲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부는 8월27일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공택지지구 30곳, 3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지자체 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후보지 조사와 협의 절차 후 우선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오는 21일 1차 발표할 계획이다. 또 추후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있다.

기재부)김동연 부총리,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 첫번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을 하고자 입장하고 있다. -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무주택 기간 요건 강화,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등으로 분양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나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당첨 후 전매 제한이 끝나서 전매를 하면 입주할 때까지 무택자로 남는다. 예컨대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앞으로는 세법 상에 주택으로 간주되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에 대해서도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8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추첨제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8호 이하가 25%가 추첨제 분량이다. 지금까지는 일괄 추첨했는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첨할 기회를 주겠다.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점검은 은행이 직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생활안정자금 유용 사례는 은행이 하도록 할 생각이다. 첫번째는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부는 홈즈(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자금 보증과 관련해 보증기관과 정부가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관이다. 정부가 서울보증보험에 '소득 요건을 넘는 사람 해주지 마라'고 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전세보증은 그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증해 주라는 것이다. 집 두채 있는 사람에 전세를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어긋난 면도 있으므로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

-실수요자 대책이 빠져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실수요자 대책은? 실수요자 또 서민 기준은 뭔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등은 없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

-2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얻고자할 때 그것도 금지되나? 신규로 세번째 취득하는 주택만 금지되나

▲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2주택을 가진 분이 주택을 3개 가지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주택이 많더라도 생활자금이라는 게 있다. 기존 갖고 있던 2주택과 3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새로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안된다.

-종부세 인상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빠졌는데 추후 조정할 계획이 있나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양도세 중과 부분 이번에는 손대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후분양제 등을 검토하나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후분양 관련해서는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일단 후분양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비율로 해서 60%로 일단 시행한다. 성과를 보면서 후분양 비율을 확대하겠다. 분양원가 항목 공시는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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