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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는 나지만 당장 복귀는 글쎄, 은막의 여신 판빙빙 언제 무대에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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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벌금형 행정처분에 강한 의문 제기
현재로선 부정적 여론 강해 조기 복귀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망명설 사망설 등 각종 괴담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 최고의 여배우 판빙빙이 120여 만에 입을 열었다. 발전을 거듭해온 소문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탈세 혐의를 인정한 판빙빙이 당국의 결정대로 벌금만 내면 잠적생활을 끝내고 공식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국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3일 중국 세무총국 및 장쑤(江蘇)성 세무국은 판빙빙이 소득에 대해 탈세했다고 판단, 판빙빙 본인 및 속한 회사에 8억8394만6000위안(약 1441억3624만)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판빙빙은 영화 ‘대폭격(大轟炸, The Bombing)’에 출연해 출연료 3000만 위안(약 49억원)을 받고는 이중계약 등의 방법으로 1000만 위안에 대한 세금만 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판빙빙이 법인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이 세금 2억4800만 위안만 체납하고 1억3000만 위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판빙빙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영화 대폭격 및 일부 계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낀다”며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또 “나를 길러준 나라, 나를 믿어준 사회, 나를 사랑해준 영화 팬을 저버렸다. 용서해달라”며 “세금 추징, 벌금 납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CCT)TV가 "판빙빙이 탈세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은 3억 위안 가까이 탈루한 판빙빙에게 형사처벌 아닌 행정처분이 적용됐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화사는 법률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초범인 것을 감안, 마감일까지 모든 세금 및 벌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형사처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벌금 5억9500만 위안 및 미납세금 2억8800만 위안만 납부하면 연예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중화권 연예인 최고 부자, 벌금 낼 돈은 충분하다지만...

판빙빙이 8억9000만 위안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고 대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다수의 중국 매체는 “문제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판빙빙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중화권 연예인 수입 1위를 차지했다. 당시 그의 수입은 각각 1억2800만 위안과 2억4400만 위안이다.

2017년에는 3억 위안의 수입을 올려 1위인 성룡(3억3000만 위안)의 뒤를 이었다. 당시 판빙빙은 ‘전 세계 여성 연예인 수입 순위 TOP5’에 중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5위).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 동안 판빙빙의 수익은 총 11억9050만 위안(약 1944억8010만 원)이다.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은 “판빙빙의 1년 광고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빙빙은 지금까지 122개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광고비만 20억 위안(약 3267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빙빙은 로레알 쇼파드 아디다스 레노버 카멜 등 명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판빙빙의 출연료는 편당 최소 3000만 위안(약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판빙빙은 투자자 및 기업가로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판빙빙이 주주로 있는 영화제작사 탕더잉스(唐德影視)의 주가를 1.06위안으로 계산하면 그가 보유힌 주식 가치는 8079만 위안(약 132억2613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열린 ‘연예계 재기’ 길,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문제는 판빙빙을 바라보는 네티즌의 시선이다. 판빙빙이 단순히 ‘예쁜 연예인’이 아니었던 것도 한몫한다.

넷이즈(NetEase, 網易)는 “판빙빙은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이 아닌 ‘완강히 투쟁하는 신여성’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판빙빙 본인도 과거 인터뷰를 통해 “예쁜 연예인은 이미 많다”며 “열정을 보여줘야한다”며 도전적인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중국 당국의 발표와 판빙빙의 사과문이 공개되자 네티즌은 “실망이다”는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탈세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네티즌을 분노케 하고 있다.

신랑차이징은 과거 유명 연예인과 일반인이 판빙빙보다 적은 탈세에도 징역살이했던 것을 언급하며 “판빙빙, 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가 언급한 것은 인기 여배우 류샤오칭(劉曉慶)과 한국 화장품을 밀수한 혐의로 3년 형을 받은 전직 스튜어디스 사건이다.

판빙빙은 지금까지 122개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바 있다 [사진=바이두]

류샤오칭은 1980년대 중국 유일 여성 황제인 측천무후의 역할을 7번이나 맡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명배우다. 그는 지난 2002년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 2003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베이징(北京)에 위치한 감옥에서 422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중화권 매체는 “류샤오칭이 다른 수감자 3명과 5㎡의 감방에서 생활한다”며 여황제 전문 배우 류샤오칭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2014년 3월 전직 스튜어디스 리샤오항(李曉航)은 한국에서 100만 위안(약 1억6400만 원) 규모의 화장품을 밀수해 8만여 위안을 탈루한 혐의로 3년 실형, 4만 위안 벌금 선고를 받았다.

신랑차이징은 “류샤오칭 역시 연예계 복귀에는 실패한 채 영상제작 부동산 등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영화계 및 네티즌이 판빙빙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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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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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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