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유자 기피 현상 심각..5년 새 절반 이하로 '뚝'
"이름만 거창한 명예보유자 제도..실상은 인간문화재 무덤"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A씨는 최근 당뇨가 심각해지면서 병원을 드나들고 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병세가 악화돼 체중도 8kg이상 줄었다. 전수조교와 이수자 등 제자들은 “전승활동을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명예보유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A씨를 설득하고 있다.
‘명예보유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운 보유자에 한해 부여되는 특별한 지위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동료 보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명예보유자 신청을 포기했다. 동료들로부터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지원금도 줄어들고 후학도 양성할 수 없는 사실상 이름뿐인 보유자가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와 비슷한 고령의 동료들 역시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같은 이유로 명예보유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명예보유자는 국가무형문화재에 평생을 헌신한 전승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들었는데 실상은 단물 빠진 전승자 취급에 불과했다”며 “전승자들 사이에서는 명예보유자를 ‘보유자들의 무덤’이라고 부른다”고 토로했다.
◆명예 없는 명예보유자
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이나 병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기존에 지급되던 전승지원금 대신 특별지원금과 사후 유족들에게 장례위로금이 지급된다. 명예보유자는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가 정상적인 전승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본인이 신청하면 심의 후 지정한다.
하지만 특별지원금이 전승지원금보다 액수가 적고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후학 양성이 엄격하게 금지돼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름만 거창할 뿐 기존 보유자 지위보다 오히려 격이 낮아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명예보유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전승지원금 130여만원(취약종목 170여만원)보다 낮다. 특별지원금은 명예보유자 제도 도입 당시 90만원이었으나 13년 동안 고작 10만원이 올랐다. 또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그 즉시 기존의 보유자 지위는 박탈된다. 공식적인 후학양성이 금지되는 셈이다.
이처럼 명예보유자로 지정되면 기존 보유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처우가 열악해져 명예보유자 기피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명예보유자 지정 현황. [그래픽=임성봉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예보유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6명이었던 명예보유자는 2014년 30명, 2015년 26명, 2016년 23명, 2017년 17명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올해 16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5년 이내에 명예보유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보유자 B씨는 “지금의 명예보유자 제도는 ‘늙고 병든 보유자는 이 돈 줄테니 그만 현장에서 물러나라’는 말과 같다”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명예란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지만 지금은 명예라는 단어만 들어도 모두 소스라친다”고 말했다.
◆“명예도 예우도 없는 인간문화재 거부한다”
문화계는 “명예보유자 제도는 그 이름에 비해 도입 당시 졸속으로 마련되면서 숱한 부작용과 불만을 낳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간문화재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명예보유자 제도가 도입하던 2005년 당시 한국무형문화재총연합회는 “문화재청이 인간문화재의 명예를 위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비상총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총회에서 제기됐던 주장은 △현실성 없는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예우 방안 부재 △명예보유자 명칭 문제 등이다. 이 중 명예보유자 제도에 별다른 예우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고, 단순히 현금 지급 등의 지원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명예보유자라는 명칭 역시 간호사, 기능사 등에 쓰이는 사(師)자가 아닌 놈 자(者)자를 사용한 점도 인간문화재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들은 당시 총회에서 “인간문화재를 존중해야 하는 문화재청부터가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제작한 안내 팸플릿. [사진=국립무형유산원] |
현재 보유자들은 명예보유자 명칭에서 ‘명예’ 대신 ‘원로’라는 단어를 사용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다. 명예보유자 제도가 인간문화재의 명예를 드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은 “현행 명예보유자 제도는 사실상 예우라고 부를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 전승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명예보유자 명칭 변경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인간문화재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입으로 평생 우리 전통의 맥을 잇는 분들”이라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보장해줘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