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와의 역차별 해소...단 등록요건 추가 완화 제안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규제개편 방안에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해외사모펀드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사진=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엔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의 주요내용은 경영참여형(PEF)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 의무‘,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의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등 투자 ’10%룰‘을 폐지하고, 최대 49명으로 제한돼 있던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도 100명까지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업계는 개편안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앞으로 2018년은 사모펀드 규제 개혁을 이뤄낸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 같다"면서 "그만큼 개편안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사모펀드의 순기능 강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간 국내 운용사는 해외사에 비해 규제가 많았다“며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해외사모펀드와 좀 더 당당히 경쟁을 할 수 있고, 글로벌 강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도 “지난 10년간 운용업계를 보면서 이번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더 많은 운용사가 생기고 투자기회가 많아지고, 전문사모 투자자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산운영업계는 ‘전문투자자 등록자 요건을 더 완화해달라’고 추가 제안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는 100인 이하가 아니라 숫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등록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투자자 등록을 원하는 투자자가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업자를 통해 재산과 금융잔고, 소득에 대한 간단한 서류만 내면 통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학계 역시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절제되고 균형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송홍선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에선 10%룰이란 게 의미가 없다”며 “운용규제 쪽은 좋은 방향으로 흡수했고, 투자자 수는 넓힘으로써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제된 개편안이 나왔다”고 화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모펀드 위축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욱 맥쿼리자산운용 전무는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펀드 성과로 이어지고, 기관 및 연기금 등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자산운용사는 우수 인력을 사모펀드로 돌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투자기회가 없어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모펀드 활성화도 물론 필요하다”며 “사모펀드를 통한 공모펀드 투자기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국장은 “개인이 펀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열리도록 할 것”이라며 “공모펀드가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러고 덧붙였다.
류국현 금융감독원 국장도 "사모펀드체계펀드 규제완화에 이어 공모펀드 규제완화사항도 개선할 것“이라며 ”개선 의견을 받고 있으니 많은 의견을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송홍선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강성석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CIO),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