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치아보험, 언제 가입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쟁 치열한 치아보험, 지금이 가입 적기
업계 1위 삼성생명·화재도 출시, 틈새에서 대세상품으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치아보험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이 지난 2008년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인 후 에이스생명, AIA생명 등 몇몇 회사만 치아보험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중대형 손보사가 가세하더니 올해 들어 업계 1위인 삼성화재, 삼성생명까지 진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보생명은 물론 미래에셋생명, ING생명 등 그동안 뒷짐 지고 있던 보험사들도 속속 판매를 준비 중이다.

◆ 실손의료보험 대체상품에 시장성까지 확보

치아보험은 틈새 중에 틈새상품이었다. 보험료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텔레마케팅(TM) 시장 중심으로 판매됐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건 금융당국 때문이다. 당국이 올해 초부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만 판매토록 하자 대체상품으로 치아보험이 떠오른 것이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등에 특약으로 붙여 판매되는 게 관행이었다. 가입자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비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를 설계사에게 부탁하는 일이 많다. 설계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의 작성을 도와주고 언제쯤 보험금이 들어오는지 파악한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다른 상품을 권하는 식의 영업을 해왔다. 즉 실손의료보험은 추가 계약을 만드는 연결고리였다. 손해율이 130%가 넘어도 보험사가 계속 판매한 이유다.

금융당국은 중복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올 4월부터 특약으로 끼워 파는 것을 금지하고 단독형만 팔게 했다. 이에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자주 받아 설계사와 만날 수 있는 '접점 상품'으로 치아보험을 선택했다.

치과 치료 비용은 일반적인 질병보다 약 3.6배 많다. 치과에 한 번 다녀오면 다음 달 카드 값을 메우기 힘들 수준이 되는 것.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 소비자는 이를 보험으로 전가하고 싶어 한다. 치아보험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이 일반 의료비는 62%인데 비해 치과 치료는 16% 수준에 그친다. 이 역시 치아보험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다.

게다가 고령화 등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치료비 부담도 늘고 있다. 그런데 치아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았던 것. 치아보험 시장 규모는 2013년 6480억원에서 올해 약 2조원 규모로 5년 만에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미 포화된 보험 시장에서 이처럼 급성장하는 시장은 찾기 힘들다.

◆ 경쟁 치열한 지금이 가입 적기

치아보험 시장은 올해 들어 손보 빅5(삼성·현대·DB·KB·메리츠)와 생보 1등인 삼성생명이 가세하면서 대형사 위주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들 대형사는 출시가 늦은 만큼 점유율 확보를 위해 기존 상품보다 보장금액을 높이고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이나 감액기간(보험가입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는 기간)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특히 치아 치료 중 가장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임플란트 치료 보장을 높였다. 기존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보험금을 최대 100만원, 3개 한도로 보장하는 식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상품은 200만원까지 보장금액을 높였다.

대형사들이 이 같은 전략을 펼치자 중소 보험사들도 담보를 변경하는 등 맞대응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해졌다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입 적기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대안상품으로 급부상한 치아보험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현재 경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손해율이 낮지만 조만간 손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을 줄이게 된다”며 “경쟁이 치열한 지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적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