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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메르스 사태, 22일 사실상 종료… 최종 종식 선언은 10월16일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6:11

접촉자들 22일 0시부로 격리 해제 예정
정부, 환자·밀접접촉자 생활지원비 지급

박능후 "검역 체계 보완할 것"
감염경로 등은 아직 몰라

[서울=뉴스핌] 김근희 김양섭 기자 =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A씨(61세)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잠복기가 지나는 오는 22일 사실상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다. 최종 메르스 종식 선언은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09.0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확진 환자 A씨(61세)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A씨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사라졌다는 의료진의 보고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했다.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 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가래) 검사결과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뤄지며, 모두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된다.

A씨는 이날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기침,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은 없다. 다만 A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 관련 치료를 지속한다.

◆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 지난 22일 사태 종료

박 장관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완치됨에 따라 이번 사태가 거의 종료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추가 환자가 없다면 이번 사태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오는 22일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끝나기 전까지 A씨와 접촉한 사람들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메르스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이번 메르스 상태가 끝나는 것이다.

A씨는 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동하면서, 항공기, 리무진 택시 등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접촉자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399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들을 자택 및 시설에 격리해, 증상 발생을 관찰하고 있다. 일상접촉자들은 격리되지는 않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일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이 나올 경우 22일 0시를 기점으로 격리를 해제한다.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종료한다.

만약 추가 감염자가 없으면 메르스 최종 종식 선언은 이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에 따라 마지막 확진 환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4주)이 지나야 가능하다.

정부는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때와 같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액은 격리 기관과 상관없이 한 달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다.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5인가구 139만원 등이다.

또 정부는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뉴스핌DB]

◆ 당국, 메르스 검역 체계 보완 검토 중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확진 환자와 삼성의료원의 적절한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검역 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7일 입국한 A씨는 쿠웨이트 현지에서부터 설사 증상이 있었다. 그러나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주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A씨를 걸러내지 못했다.

박 장관은 "검역관들은 지침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검역을 담당했지만, 지침 자체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검역 지침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동지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에서 내리는 주기장에서부터 검역을 받는다. 검역관은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받고, 1대 1로 온도를 측정한다. 또 입국 이후 메르스 잠복 증상 잠복기인 14일 동안 4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다만 정부는 아직 A씨의 감염경로와 바이러스 변이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발생한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고, 해석한 후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쿠웨이트 현지에 역학 조사관 2명과 민간전문가 1명을 파견해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조만간 WHO에서도 전문가들을 파견해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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