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종합] 메르스 사태, 22일 사실상 종료… 최종 종식 선언은 10월16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접촉자들 22일 0시부로 격리 해제 예정
정부, 환자·밀접접촉자 생활지원비 지급

박능후 "검역 체계 보완할 것"
감염경로 등은 아직 몰라

[서울=뉴스핌] 김근희 김양섭 기자 =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A씨(61세)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잠복기가 지나는 오는 22일 사실상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다. 최종 메르스 종식 선언은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09.0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확진 환자 A씨(61세)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A씨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사라졌다는 의료진의 보고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했다.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 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가래) 검사결과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뤄지며, 모두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된다.

A씨는 이날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기침,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은 없다. 다만 A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 관련 치료를 지속한다.

◆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 지난 22일 사태 종료

박 장관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완치됨에 따라 이번 사태가 거의 종료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추가 환자가 없다면 이번 사태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오는 22일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끝나기 전까지 A씨와 접촉한 사람들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메르스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이번 메르스 상태가 끝나는 것이다.

A씨는 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동하면서, 항공기, 리무진 택시 등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접촉자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399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들을 자택 및 시설에 격리해, 증상 발생을 관찰하고 있다. 일상접촉자들은 격리되지는 않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일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이 나올 경우 22일 0시를 기점으로 격리를 해제한다.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종료한다.

만약 추가 감염자가 없으면 메르스 최종 종식 선언은 이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에 따라 마지막 확진 환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4주)이 지나야 가능하다.

정부는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때와 같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액은 격리 기관과 상관없이 한 달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다.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5인가구 139만원 등이다.

또 정부는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뉴스핌DB]

◆ 당국, 메르스 검역 체계 보완 검토 중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확진 환자와 삼성의료원의 적절한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검역 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7일 입국한 A씨는 쿠웨이트 현지에서부터 설사 증상이 있었다. 그러나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주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A씨를 걸러내지 못했다.

박 장관은 "검역관들은 지침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검역을 담당했지만, 지침 자체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검역 지침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동지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에서 내리는 주기장에서부터 검역을 받는다. 검역관은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받고, 1대 1로 온도를 측정한다. 또 입국 이후 메르스 잠복 증상 잠복기인 14일 동안 4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다만 정부는 아직 A씨의 감염경로와 바이러스 변이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발생한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고, 해석한 후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쿠웨이트 현지에 역학 조사관 2명과 민간전문가 1명을 파견해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조만간 WHO에서도 전문가들을 파견해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