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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격리 해제"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4:15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확진 환자가 '감염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이날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에 격리를 해제하게 된다. 일상접촉자(9.17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계획이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09.09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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