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시 징역 1년, 1000만원 벌금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2:0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사업자 부당 지시 금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규정해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현행 날림먼지 발생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공사면적(도로‧철도의 경우는 길이)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지자체장이 신고접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할 세무서에 폐업 여부 등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점도 해소했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폐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말소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등 검사대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측정대행업자의 권익 향상과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치행정 강화와 대기환경제도·법령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