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외한 실제 영화상영시간 표시 의무화
김정우 의원 등 10명 영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기분 좋게 입장한 영화관에서 본 영화 시작 전까지 10분 간 이어지는 영화 광고. 관객은 보기 싫어도 어두운 영화관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봐야만 한다. 이처럼 강제로 봐야 하는 영화관 광고를 손보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영화광고 보지않을 권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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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가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 가격을 기존 대비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사진은 9일 서울 명동CGV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현재 영화 관람 시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광고가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가 시작하는 상영시간과는 약 10분에서 20분 가량 차이가 있다.
이는 영화 소비자인 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관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 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기되는 영화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광고와 영화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 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의 ‘보지 않을 권리’를 돌려드리고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경협, 김병기, 김진표,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원혜영 의원 등(가나다 순)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