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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관리감독' 시행 10년…성폭력 재범률 8분의 1로 '급감'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5:39

'전자감독제도', 2008년 9월 성폭력 범죄자 대상 첫 시행
성폭력 재범률, 시행 이전 14%→ 현재 1.68%로 '감소'
정보, '일체형 전자발찌' 등 제도 개선 및 확대 운용 방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추적장치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성폭력 재범률이 8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제도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성폭력범 4515명, 살인범 2999명, 강도범 1002명, 미성년자 유괴범 15명 등 총 8531명이다.

앞서 정부는 2006년 2월 '용산 초등생 성폭행·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관련법을 개정,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24시간 위치파악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막고자 관련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수 차례 법 개정을 거쳐 제도 시행 초기 성폭력 사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자 유형은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이 순차적으로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돼 왔다.

성폭력범죄 재범률 변화 [법무부]

법무부는 전자추적장치 부착 이후 성폭력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자체 분석했다. 제도 시행 이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14.1%를 기록했으나 제도 시행 후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이 1.86%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들 포함 성폭력이나 살인 등 고위험 강력사범인 전자감독 대상자 98%를 해당 제도와 함께 심리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재범을 억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기술적으로 진보된 전자 추적장치 도입과 전자감독 제도 확대 운용을 통해 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는 동시에 감독 대상자 관리체계도 기존의 통제나 감시 위주에서 재활과 적응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이달부터 '일체형 전자발찌'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기존 '분리형 전자발찌'는 실제 전자발찌와 추적에 사용되는 휴대장치를 함께 휴대해야 해 생활에 불편이 크고 쉽게 장치를 유기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휴대장치 유기로 인한 위치추적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한 바 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약 1km 미만으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려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이같은 시스템은 오는 2020년부터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고위험 대상자의 통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는 '지역공동체 사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을 체계화시키고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관련 기념행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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