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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GB금융, 대주주 적격성 문제없어" 잠정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5:11

"하이투자증권 인수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판단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하이투자증권 인수안 심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위한 DGB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DGB금융은 지난해 11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배구조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10개월 여 만에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바짝 다가섰다.

하이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5일 "신임 (김태오) 회장이 들어선 데 이어 경영진도 바뀌었고 경영쇄신방안 등을 감안할 때 (DGB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12일(금융위 정례회의)을 목표로 마무리 심사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보완서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류 자체가 늦게 들어왔다"며 "7월 말에 서류를 받아 심사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GB금융은 지난 7월(24일)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승인심사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그룹 주력계열사인 대구은행장의 공석 상황 등에 대해서도 "신임 회장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해 11월 하이투자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1월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사를 중단했다. DGB금융은 이후 경영진 체제 개편을 통해 CEO 리스크 해소와 경영쇄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태오 회장은 지난 7월 취임 첫 임원인사에서 임원 11명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아울러 그룹쇄신과 환골탈태를 위한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김 회장은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인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해 실질적 이사회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고, 기업윤리센터를 신설해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지방금융 최초로 은행과 증권, 보험을 모두 갖춘 종합금융사로 도약하게 된다. 하이투자증권(총자산 6조2000억원, 자기자본 7183억원)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순이익과 자산기준으로 대구은행에 이어 2위 자리에 오른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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