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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금융위, 제약·바이오 정보 상시 교환…"허위 정보 막는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2:02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 기업 관련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채널을 만든다. 최근 허위·과장 정보로 제약·바이오 기업 주가가 움직이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자 두 기관이 힘을 합친 것이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5일 체결했다.

최근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잇달아 상장하고, 주가도 크게 움직이는 등 금융투자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는 2014년 8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20개로 늘어났다. 시가총액도 2014냔 22조원에서 올 상반기 151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판매허가 등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등으로 주가가 급락·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번 MOU에 따라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 받은 제약·바이오 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한다. 의약당국은 이를 업무에 참고한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이달부터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한다.

[표=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연락 담당자 각 2명을 지정한다. 금융위 자조단은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시장감시기능과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정보 요구를 총괄한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식약처 내 소관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총괄해 업무를 처리한다.

교환할 정보들은 △의약품 허가절차,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의 '단순 설명정보'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관련 신청서 접수 여부 등의 '단순 정보' △관련 제보의 내용 확인,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의 '심화정보' 등으로 나뉜다.

단순 설명정보와 긴급사항 등은 식약처와 금융위의 업무 담당자가 서로 직접 질의하고 회신한다. 단순정보와 심화정보는 각각 표준 서식과 공문을 통해 질의·회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금융위가 적시에 정보를 교환해 허위·과장 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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