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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자금 35조+α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09:58

당·정·청,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
내달 21일까지 중소 가맹점 카드결제대금 지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대출이나 보증 등의 형태로 35조원 넘는 돈을 푼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결제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는 등 자금 애로도 해소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29조1000억원보다)보다 6조원 넘는 35조원+α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한다.

먼저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신규 대출 및 보증 규모를 늘린다. 지원 규모는 총 32조원으로 지난해(27조원)보다 5조원 증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영세업체나 중소가맹점 등 226만 사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 대금을 추석 연휴 전인 9월21일(
9월19일 전까지의 결제대금)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외상 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는 규모도 지난해 1조9000억원에서 올해 2조8000억원을 늘린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이 외상값을 받지 못하는 등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조달 납기일은 늦춘다. 정부는 공공조달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10월4일 이후로 연장하도록 한다. 정부는 195건(약 811억원) 계약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간끼리의 거래 시 대금이 빨리 결제되도록 한다. 통상 15일 정도 걸리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5일로 줄이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요청한다. 하도급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오는 2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나 건설협회, 중기중앙회 등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영세기업 추석민생대책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세금 환급이나 농업직불금 등도 조기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8월 조기 환급 신청을 하면 8월31일까지 처리한다. 또 9월10일부터 21일까지를 관세 특별 지원 기간으로 하고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당일 지급한다.

통상 11월에 지급하는 농업 직불금은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앞당긴다. 316만 가구에 대한 2조2000억원 규모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준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해 일거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폭염 등으로 추석 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기 발표했다"며 "중소·영세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와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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