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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여의도순복음총회, 성폭력 목사 즉각 면직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5:36

지난 1999년 성폭력 미수에 그쳐... 왕성하게 교단 내 활동
여성단체 "피해자의 호소에 총회는 답변 내놓아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여성단체들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성폭력 가해 목사를 반드시 면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소속 목사의 성폭력 범죄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해당 목사는 여전히 목회 활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 소속 A목사는 지난 1999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자신의 조카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A목사는 지난 2006년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성폭력 가해 목사 면직을 촉구하는 여성단체들. 2018.08.29. sun90@newspim.com

B씨는 지난 2015년 피해 내용을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에 폭로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지난 2016년 초 A목사를 사직 처리했고, A목사는 지난해 3월 전북 익산시에 '개척 교회'를 설립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B씨는 "총회는 교단법상 3년 이내의 성범죄 처벌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A목사에 대한 면직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총회가 A목사를 사직 처리한 뒤, A목사에게 지원금으로 2억원가량 준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기하성 총회는 해당 목사를 제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가해자가 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스스로 탈퇴 서류를 접수한 것일 뿐, 징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하성 총회는 성폭력 가해 목사의 징계 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는 생존자들의 목소리에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회 차원의 해결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피해자가 문제제기한 지 3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기하성 총회는 피해자의 호소에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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