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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고기 '싹쓸이' 저인망어업 선장·선원 검찰行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0:02

동해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적발
도주에 단속정 위협까지…결국 檢송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단속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한 선장‧선원이 적발됐다. 이들은 도주과정에 단속공무원까지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지만, 당국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7월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1명)과 선원(3명)을 조사, 검찰 송치키로 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조업이다. 해당 조업은 이른바 ‘고데구리’ 또는 ‘싹쓸이 조업’으로 불린다.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어획하는 싹쓸이 조업은 수산 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들은 불법 전개판(어망의 입구를 크게 넓히기 위한 어선 사용 그물 전개 장치)을 사용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공무원의 정선 명령에도 지그재그로 도주하고 있는 불법어선 장면 [출처=동해어업관리단]

특히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는 등 30노트(약 5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중 전개판 1쌍(2개)을 포함한 불법어구와 불법 어획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뿐만 아니다.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등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했다는 게 동해어업관리단 측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 어업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등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후 단속 추적을 이어갔으나 시야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건 당일 추적이 중단된 바 있다.

결정적인 적발은 불법 전개판 및 어획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한 증거 영상에 있었다.
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한 동해어업관리단은 끝내 해당 선박을 적발,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장·선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동해어업관리단 측은 “선장 등 4명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06년까지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2468척(총 3600여척)을 매입한 바 있다. 나머지 1200여척은 타 허가어업으로 전업하는 등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해왔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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