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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드루킹 특검’ 종료…“수사 종료 자체 판단…외압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5:49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60일간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공모해 지난해 조기 대선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수준을 판단해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한 것이지 외부 압력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대호·박상융·최득신 특검보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 기소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의사 표시죄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보니 기소하기에는 증거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 있었지만 김 지사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죄다. 이것만 위반했다.

-수사 연장을 포기한 첫 특검이다. 내부에 이견 있었나? 수사에 자신 없었던 것 아닌가?

▲ 비난을 잘 알고 있다.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수사 의혹 관련 부분이다. 저희들이 증거 수준을 판단해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한 것이지 외부 압력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 검토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연장 안 한 이유는?

▲ 김 의원 조사 후 충분한 기간 있어 검토 다 마쳤다. 30일 연장하면서까지 수사 필요성은 없었다고 특검보와 팀장이 논의 거쳐 결정한 것이다. 외압은 전혀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점 자체가 지방선거 보다 앞이다. 어떤 취지로 도와준 거라고 혐의를 특정했는지?

▲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한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지방선거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판례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내부 의견이 일치해 기소했다.

-김 지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됐는데 왜 구속영장에는 빠졌는지. 혐의 입증에 자신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도모 변호사 영장 청구 당시 기각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선례 때문에 그 부분 다툴 위험이 있어 영장 청구할 때 전략상 뺐던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 증거 확보가 미진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짧은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 보여진다. 의혹이 있는 부분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체크했다.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사법처리 할 만한 정도 이르지 못했다. 수사 연장은 예외적인 것이다. 원칙은 구속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특검 구속기간 30일을 예외적으로 봤기에, 처음부터 법적 구속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사 연장을 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었다. 특검팀은 60일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표 대로 수사해왔다. 실무에서 검사가 구속기간을 넘기는 경우 거의 없다. 시간 더 연장한다고 달라질 것 없다. 기간 연장해서 수사할 필요 없다.

-허 특검이 정치권 간섭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는데, 특검팀 입장에서 가장 심했던 적은 언제인가.

▲ 특검께서 밝힌 소회라 특검보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허 특검 발표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피해자로 봐야 하나.

▲ 백 비서관은 3월 21일 도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틀 뒤에 만나자고 해서 의혹에 휩싸인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확인했지만 수사 대상에 이것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가 일부 확인했고 검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탁과 관련한 청와대 움직임을 직권남용 혐의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사관여로 보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나.

▲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되기에 구체적 어렵다.

-김경수 지사는 18년 2월 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3월 21일까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

▲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까지는 킹크랩 두 번째 버전에 관한 것이고 김 지사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법 관련 5000만원 수수 얘기하셨는데, 부인인 김지선 씨에게 기탁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포함 안 됐나.

▲ 2회에 걸쳐 5000만원이 전달된 걸로 안다. 전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

-트루크립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했다고 하는데.

▲ 외국 수사기관에서도 풀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다 풀었고 일부 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도 확보했다. 이 부분이 수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도 있지만 당사자를 설득했다. 다른 어떤 수사보다 힘들었던 수사 중 하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 분석에 시간을 쏟은 것 같다

▲ 허비가 아니라 경찰 수사 내용도 보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그만큼 특정할 수 있지 않았겠나.

-물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했나.

▲ 물적증거라는 말은 이상하다. 공소유지 과정 잘 지켜봐달라.

-김 지사가 도와달라고 한 게 개인 선거가 아니라 당 지원 차원의 얘기인지.

▲ 공소유지 과정 지켜봐달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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