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돼 무효...죄가 되지 않는다”
김부겸 “저만 무죄 받은 듯해 피해자 유족께 송구한 마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60)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긴급조치 9호는 헌법에 위반돼서 무효이므로 피해자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75년 5월 공포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 선전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201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 9호로 유죄를 선고받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김 장관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를 만나 “전 이렇게 무죄를 받았지만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금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과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죄를 받은 자체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심경을 전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