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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수수료 논란] 편의점 매출서 담뱃세 제외?…카드사 "못 물러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6:51

연수익 1750억 감소 추산, 유류세·주세 확산시 손실확대
10년간 9차례 수수료 인하…카드사 올 상반기 순익 33% 급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용카드사들은 담뱃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의 카드 수수료를 제외해달라는 편의점 업주들의 주장에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붙어있는데, 담배만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연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담뱃세를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해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러스트=김아랑 미술기자]

이는 세율이 높은 담배(세율 73.8%) 때문에 매출이 높아져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편의점 업주들의 주장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담뱃세를 제외하면 6억원대이던 연평균 매출이 5억원대로 내려가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대수수료 구간은 영세가맹점 3억원(수수료 상한 0.8%), 중소가맹점 5억원(1.3%)이다.

카드사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일단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편의점 업주들에 며칠 내 돈을 지급하지만, 고객들로부터는 돈을 한 달 후에 받는다"며 "자금을 따로 조달해서 지급하는 거라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세금 뺀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지 않냐"고 토로했다.

형평성 논란을 빚어 타 업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카드사 또다른 관계자는 "모든 재화에 세금이 붙어있다. 담배만 제외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술 등 비슷한 성격의 품목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세금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외가 생기면 적격비용 원칙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가 이 부담을 온전히 떠안으면 연 175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아가 유류세, 주세 등에도 적용되면 연 35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연간 약 5250억원에 달하는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 

이에 카드업계는 이마저 받아들이면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9차례 인하했다. 지난해에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추가 조정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냈다.(연 3500억원 감소 추산) 지난달 말부터는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낮췄다.  

금융당국도 같은 이유로 긍정적이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편의점 업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로선 원가분석을 통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지난해 수수료 인하가 선제적으로 시행돼, 현재로선 이들의 인하 여력이 충분한지 확신할 순 없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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