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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최저임금지원금 월 13만원→15만원 상향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9:36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0:12

내년부터 소상공인 직접적 재정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온라인 판매업자 1.2%p 개인택시 0.5%p 내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내년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을 종업원 1인당 월 15만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는 현재 종업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2만원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당정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6조원 가량을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원 수준에서 지속지원하고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해 온라인 판매업자는 최대 1.2%, 개인택시는 0.5%p 감면키로 했다.

김 의장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제로페이 도 연내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7조원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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