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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종구 "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1대주주 돼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7:37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7:37

"재벌 사금고화 우려 방지 가능…ICT기업 특혜 아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앞두고 국회 설득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득전에 나섰다.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1대주주가 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재벌의 사금고화, 가계 대출 확대 등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우선 최 위원장은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1대주주로 경영권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최 위원장은 "대주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의 정의는 상호출자제한집단 대상으로 하되,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이 있는 정보통신업 위주로 하는 기업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 4%(비의결권 주식은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는 추가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지분 한도에 대해서는 ICT기업이 경영권을 확실하게 갖고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지분 허용 범위(25%, 34%, 50%)를 두고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금융기관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일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한다.

최 위원장은 "지분한도를 올리는 게 핵심인데 단순히 50%냐, 34%냐 숫자보다는 어떤 경우든 ICT 기업이 1대주주가 돼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최 위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방지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설득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 취득을 제한하면 검사감독으로 얼마든지 (우려를) 막을 수 있다"며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선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결국 재벌의 배를 불려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철저한 금융감독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관련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ICT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곳이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KT나 카카오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은산분리 그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대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금융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업체만으로는 금융혁신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도 발표했듯이 인터넷은행과 협업한 핀테크 업체들이 성장했고, 이들이 개발한 서비스 이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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