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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서해 불법조업 '공동단속'…"10월 중 재개"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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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어선원 사망사건 '잠정 중단'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서 '공동합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10월 중 가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단속을 재개한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중국 측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진행한 ‘2018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불법조업 근절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오는 10월 중 재개키로 했다.

어업관리단이 중국어선 조업일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4년 첫 도입해 총 7차례 실시된 바 있다. 중국어선 56척에 대한 공동 승선조사가 실시됐고 그 중 25척의 위반어선이 검거됐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추가 처벌도 합의했다. 중대위반 어선은 중국 측에 인계돼 추가 처벌하는 식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이 단속되는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에는 278척으로 줄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 6척이 줄어든 86척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수부 측은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에 구축한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이 공동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측 시스템을 통해 중국 불법조업 증거 자료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중국정부는 불법여부 조사·처벌 후 우리 측에 다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과의 불법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상에서의 조업질서가 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중국 측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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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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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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