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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판결에 머리맞댄 여성의원들…"비동의 간음죄 입법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18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성의원들 모여…민주당은 불참
'노 민스 노(No Means No)룰' 등 비동의간음죄 도입 필요성 제기
20대 국회서만 비동의간음죄 관련법안 4건 발의…처리는 0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여성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의 입법 필요성과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8.8.17 jhlee@newspim.com

나 의원은 "이번 (안희정 사건) 판결을 보면서 결국 위력에 해당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물론 사실관계는 다 알수는 없지만, 성 관계 이후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이 지속됐다는 것도 위력의 범위로 볼 수 있진 않을지 깊이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질 경우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국제기준에 비해 한국의 기준이 미진하다고 지적한바 있다"면서 "이제는 입법적으로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노 민스 노 룰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제도다.

현재 20대 국회 들어 이같은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한 법안은 총 4개가량 발의되어 있다. 특히 올해 초 '미투(Me Too)'운동이 거세지며 위계에 의한 간음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인정된다. 또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외에 사회적 지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간음행위가 이뤄질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처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비동의 간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지만 이 중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김삼화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는 정당을 떠나 여성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좀 더 일찍 법 제정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겠지만 이후 성폭력에 대한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성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비동의 간음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현행법 조항이 '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법 조항에서 위력을 신체적인 위력 말고 지위 등 비신체적인 위력까지 포함해 해석하는 변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의원도 "그동안 미투나 몰카 등 성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때 통과시키자고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다음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한 공식 토론회를 주최하고 관련 법과 제도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과 남성을 떠나 우리 사회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초당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힘을 모아 남성 의원들도 생각을 같이하도록 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측 여성 의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와 같은 당 출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모든 여성 의원들에게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검토 추진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 의원들은 여러 이유로 불참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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