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종신보험으로 재테크 못한다...금융위 수당체계 개편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입 후 1년 이내 낸 돈보다 환급금+수당 많으면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6일 오후 6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종신보험 판매수당 분할지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비 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자기계약이나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고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의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즉 10호를 신설해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 등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가입 이후 1년)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험설계사들의 종신보험 판매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종신보험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망 확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는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이 적립금(해약환급금)으로 쌓인다.

보험설계사들은 계약 1년 내 대부분의 수당을 받고, 나머지를 최소 7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통상 계약 초년도에 70% 이상, 나머지 30%는 7년~10년 동안 받는 구조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조기 해약하면, 환급금과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한때는 종신보험 규모를 키우려는 보험사 방향에 따라 이 금액(환급금+수당)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설계사들은 자기계약을 맺거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조기 해약하는 방식으로 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설계사가 자기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문제는 자기계약을 줄인다는 명목만 앞세워 보험사 자율인 사업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 지점장은 “이번에 검토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이나 수당, 혹은 둘 다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자기계약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보험사 자율인 사업비를 통제하는 동시에 설계사의 생존권까지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연금보험' 포장 판매에도 제동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또 다른 방향은 저축성보험으로 포장된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일부 설계사는 종신보험에 쌓이는 적립금을 향후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또 보험사는 ‘연금(생활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문구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보다 보험사 및 설계사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의 분급비율을 연금보험처럼 확대하면, 판매 초기에 높은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발표한 저축성보험 대상 수당 분급비율 조정안에 따르면, 종신연금은 1년 이후에 총 수당 중 25%만 받았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2016년에는 45%까지 높아졌다. 즉 총 수당이 100만원이면 2013년에는 1년에 75만원을 받고 나머지 25만원을 7년여에 걸쳐 받던 데서, 2016년에는 1년에 55만원만 받고 45만원은 7년여간 분급해 받는 것으로 바뀐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컨셉으로 판매하는 설계가 늘고 있다”며 “만약 분급비율이 증가해 초기에 받는 수당이 줄어들게 되면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하긴 했지만 사업비나 수당 개편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업계 의견을 취합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