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거래된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간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매도 관련 거래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검사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진투자증권 고객 A씨는 보유하고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665주를 지난 5월 전량 처분했다. 당초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에 불과했으나 하루 전 해당 ETF가 4대1 비율로 병합된 것을 증권사 매매 시스템이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499주가 그대로 거래된 것이다.
A씨는 해당 주식을 매각해 1700만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499주를 사들인 뒤 A씨에게 초과 수익 반납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mkim04@newspim.com
금감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간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매도 관련 거래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검사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진투자증권 고객 A씨는 보유하고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665주를 지난 5월 전량 처분했다. 당초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에 불과했으나 하루 전 해당 ETF가 4대1 비율로 병합된 것을 증권사 매매 시스템이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499주가 그대로 거래된 것이다.
A씨는 해당 주식을 매각해 1700만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499주를 사들인 뒤 A씨에게 초과 수익 반납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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