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사외이사 선임배경을 미기재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상장사들의 감시기능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9일 밝표한 ‘상장법인의 ’17년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 12월 결산 상장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087사의 이사회, 사외이사 및 감시기구에 대한 공시실태 조사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는 전체의 86%(935사)에 달했다.
반면 사내이사(2.3%) 또는 기타비상무이사(1.5%), 사외이사(1.5%)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비율은 1~2%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경력 미기재 인사가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는 경우는 8.7%로 대표이사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표이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비율 역시 61.2%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외이사 선임배경에 대한 설명과 회사와의 거래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 또한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상장사의 81.7%에 달하는 888사가 사외이사 선임배경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386사),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262사)도 절반이 넘었다.
사외이사 평균 재임기간은 39.8개월로 평균적으로 1~2회 연임했으며, 9년 초과 3회 이상의 장기 재임자도 163명(137사)에 달했다. 이사회 출석률이 전무함에도 재선임을 통해 재임중인 경우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감사위원회 및 상근감사는 타 회사와의 겸직 또는 전문가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자산 2조원 미만 725사의 상근감사 평균 재임기간은 50.4월, 9년 초과 장기 재임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상근감사에 대한 겸직제한이 없어 105명이 다른 회사의 감사 또는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가운데 20%에 육박하는 70사는 전문가요건 충족 여부 및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상장법인들이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은 갖췄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라도 내부 프로세스 정비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외부감시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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