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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재판 오는 14일 개시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5:38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첫변론준비기일 열릴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이혼 여부를 결정할 소송이 이달 개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조 전 부사장 이혼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밀수·탈세 혐의로 당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처음이다. 2018.06.04 yooksa@newspim.com

지난 4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통상 이혼 절차에서 요구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이혼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고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최근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액세서리 등 개인용 물품 6억여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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