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오롱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 영업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5561억7466만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42.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영업정지 기간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신규 수주가 정지되나,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 사유로 코오롱글로벌에 대해 오는 3일 오전 9시 장 개시 전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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