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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배상책임 인정한 대법관, 판결 재검토 지시...이인복은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21:24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21:24

이인복 전 대법관 초점 두고 검찰 수사 착수
당시 재판연구관 “大法, 파기환송 사건 재검토 지시"
"누군가의 지시로 이미 검토 중...이인복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관이 ‘대일관계’ 등을 이유로 자신의 판결을 번복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논란이 커지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부장판사가 “이인복 전 대법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모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당해사건에서 스스로 부정한다는 말도 안되는 엄청난 일이 검토되고 있다는 데도 연구관실 누구도 그걸 알지 못했다”면서 “판결이유를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러가자 대법관님은 (당연하게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사건을 다룰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인복 전 대법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사건 배당이 지연되는 등 처리방식이 여느 사건과 달랐다”는 다른 재판연구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대법관 중심으로 의혹이 커지자 이 부장판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재검토 지시는 누군가로부터 이미 내려져 민사조에서 검토 중이었다”며 “이 전 대법관은 당연히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법관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전범기업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두 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돌려 보냈다.

이듬해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재상고로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오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이 전 대법관의 판결 취지를 인용하려 했다. 그러자 이 전 대법관이 대일관계를 이유로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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