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판단에 따라 조정..공사 일정 연기 방안도 검토
민간공사 현장은 지자체에 공사중지 권고 요청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공공공사 현장에서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당분간 낮시간대 공사가 중단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이 심한 낮시간대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DB] |
다만 구체적인 '낮 시간대'나 온도 기준은 없어 공사 중단 시간은 현장 자율에 맡긴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이낙연 총리의 지시로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부문 공사현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요청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