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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행강제금 반값 연장…국유지 임대 1%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5:31

정부 등 관계부처, 적법화 축사 지원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연장한다.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까지 연장되고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도 1%로 낮아진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은 2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국회와 축산단체는 올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각 지역별 가축시설은 불법축사가 허다하다. 정부가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축산농가 말살 정책이라며 농가와 정부 간 온도차가 커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 연장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추가경감 가능 ▲국유지 임대 시 사용요율 인하개선방안 등을 통해 축산농가 부담을 덜도록 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 DB]

우선 올 3월 24일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은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한다. 소규모 농가인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제처 심사 대상이다.

국유지를 임대·사용하는 경우 내는 사용요율도 5%에서 1%로 인하했다.

농지 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은 변경 없이도 인정된다.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아도 된다.

미사용 농수로의 축사는 농수로 용도폐지 또는 대체농수로 가능(기부채납 방식)하다.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 방안도 마련했다. 지적측량 때 기존 측량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국공유지 경계 침범 때에는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 때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하다.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는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상 기준(건폐율·용적률·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적합하면 대지분할 할 수 있다.

주변 지역민원에 따른 축사 철거 후 다른 부지로 이전 때에는 지자체 조례로 특례를 정한다.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착유세척시설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건축면적에서 제외(건폐율 초과문제 해소)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진입로 포함)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없이 가능하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 가능 판정을 받게 된다.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에는 편입 면적이 60㎡미만이면 축사 전체를 적법화한다. 60㎡ 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하다.

정부는 개선한 37개 사항에 대해 전 지자체가 동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기간은 9월 25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 때에는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해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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