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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공무원에 해외출장 상납 22개 공공기관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0:30

국민권익위, 1483개 공공기관 대상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민간기관·단체로부터 부당 출장지원 받은 공직자도 165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기업인 A재단은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출장에서는 단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재단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 공관 운영실태 점검 등만 이뤄졌다.

# B공기업은 중앙부처인 C부의 연구대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했다. 대회 입상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공기업 직원 등 수명이 동행했지만 감독기관인 C부 소속 공무원 2명도 인솔자 명목으로 포함해 출장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감·산하 기관이 법령 근거 미흡 등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감독 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했거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기관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을 전수점검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 51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에 달했다.

지원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별로는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이며,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이었다.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기관 [자료=국민원익위원회]

이들은 주로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해관계에 놓이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해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관계자 소명 청취 등의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또한, 청탁 금지법 해석기준을 오는 9월까지 보완해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국익을 위해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기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과 기준을 일제히 정비하고, 해외출장 사전·사후 공개를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공공기관 해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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