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적 책임은 금융사…소비자 보호 역할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괄구제가 안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 낭비가 많고 시간이 흘러가면 실효가 돼 구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과소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전체에 유사한 피해사례를 찾아 일괄구제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사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용을 하는 게 정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융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촘촘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즉시연금이나 암보험같은 문제는 소비자들이 금융사들과 관계에서 비대칭적 정보를 갖고 있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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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