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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혜 의혹’ 검찰, 신영선·김학현에 이어 25일 정재찬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5:08

24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조사 시작
정재찬, 2014년 12월~2017년 6월 18대 공정위원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5일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4일 “정 전 위원장을 불법취업 관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취업 특혜 의혹’ 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 인정하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아는 대로 성실히 다 말하겠다”는 대답만 남기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4급 이상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의 불법 취업 과정을 공정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인지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18대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2년 상임위원에서 이듬해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맡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께 자신의 아들과 딸을 현대차 계열사에 채용 관련, 현대차그룹 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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