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내년부터 직장이 없는 20·30대 청년들도 건강보험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자 복지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된다.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원에서 500여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 이상에서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됐다"며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