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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년 전 한류 주인공은 백제…왕궁리 유적지·정림사지·무령왕릉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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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향받은 백제, 새로운 문화로 꽃 피우고 일본으로 전파
일본 아스카 오카모도궁·아스카데라 등 영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류는 1500년 전에도 존재했다. 700년간 동안 불교, 건축, 예술의 꽃을 피운 백제는 중국와 일본 등과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유네스코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해 지난 2015년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공주, 부여, 익산 일원의 8곳(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나성,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송산리고분, 공산성)을 선정했다.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실장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록될 때 가장 높게 평가받은 부분이 문화 교류였다"고 설명했다.

배 실장은 "중국의 문화를 받은 백제는 새롭게 백제의 색으로 만들고, 이를 일본에 전파했다.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곳에 전파해 문화수준을 올렸다는 것, 당시의 문화 교류 상황을 반영한 점은 유네스코에 강하게 피력됐다"고 언급했다.

[부여=뉴스핌] 이현경 기자=정림사지 2018.07.10 89hklee@newspim.com

백제가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반도 서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보존 관리사업추진단 송민선 학예연구관은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용이한 위치였다. 위로는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는 뻗어나갈 수 없었다"며 "백제는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터득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백제의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왕궁리 유적지, 정림사지, 무령왕릉을 들 수 있다.

익산의 왕궁리 유적지는 백제의 유일한 왕궁터이자 경복궁 근정전 급의 큰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까지 왕궁리 유적지를 제외하고는 발굴된 백제 왕릉터는 없다. 왕궁리 유적지는 무왕 시기에는 왕릉으로, 백제 말기에서 통일신라 초기에는 사찰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계는 왕궁리 유적지가 무왕이 천도를 염두에 두고 지은 별도의 궁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부여=뉴스핌] 이현경 기자=정림사지 2018.07.10 89hklee@newspim.com

왕궁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장방형 구조다. 궁장(궁을 보호하는 담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남북과 동서 길이 비율이 2:1이며 왕궁 내부 공간은 남측 공간과 북측 공간을 1:1로 분할했다. 남측에는 왕가의 주요 생활공간인 왕궁을 배치했고 북쪽에는 후원을 뒀다.

배병선 실장은 "백제가 남조·북조의 장방형 구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옛 북조인 북제의 수도 남성에 위치한 업성(鄴城)이 장방형이다. 백제는 여기에 연회를 즐길 수 있는 정전을 배치하며 건축 문화를 발전시킨다. 정전은 정문과 정전을 가깝게 두는 구조로 뒀다. 이를 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배 실장은 전했다.

[익산=뉴스핌] 이현경 기자=왕궁리 유적지 5층 석탑 2018.07.11 89hklee@newspim.com

배 실장은 일본 아스카궁이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왕(600~641)이 재위하면서 641년까지 미륵사를 자주 드나들며 왕궁리에서 머물렀을 거다. 무왕 시대에 궁궐을 본 일본 사람들이 아스카 오카모도궁을 지었다. 그 궁을 지은 시기가 645~655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무왕이 죽은 직후기 때문에 백제가 일본까지 궁 문화를 전파한 것으로 보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익산은 부여와 공주보다 개발이 덜 돼 비교적 유물의 흔적이 잘 남아있는 편이다. 왕궁리유적지에서는 공중 화장실, 담장, 수로, 와적기단 건물지, 대형건물지, 공방 등이 발견됐다.

후원에는 수로가 있다. 정원에 필요한 물 혹은 생활에 필요한 물을 가둬놓고 흘러보낼 수 있는 기능이 모두 정비돼 있다. 익산시 문화해설사는 수로의 석제품이 중국에서 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사람의 경우 중국 남경의 태호 지역에서 난 돌이라고 해 태호석이라고 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물고기의 비늘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 '어림석'으로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곳에서 발견된 어림석은 베개만 하다. 이는 중국과 교류한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다.

[익산=뉴스핌] 이현경 기자=왕궁리 유적지 수로에서 발견된 돌은 '어림석'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07.11 89hklee@newspim.com

와적기단은 부유의 군수리사지, 능사 공방지, 정림사지 등에서도 쓰였다. 이는 주로 백제시대 왕궁 유적와 사찰에서 발견된다. 와적기단은 쌓는 모양에 따라 옆으로 뉘어 쌓으면 평적식, '人'자 모양으로 쌓은 합장식, 세워 쌓은 수직횡렬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교토의 고려사와 견원폐사, 오사카의 전변폐사 등에서 와적기단을 볼 수 있다.

무령왕릉은 중국의 양나라의 문화를 받아 백제의 자체적인 기술로 소화했다. 그 예가 등을 놔두는 전불인데, 남조 문화에서 불꽃 모양으로 돼 있다. 무령왕릉의 전불은 부여에서 직접 구워 제작했다고 배 실장은 말했다. 그는 "공주 향교에도 고궁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도 전불이 있었다. 그리고 고분 내 돌로 만든 방인 석실 역시 중국 남조시대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는 송산리, 교촌리의 고분에서 볼 수 있다. 백제는 이를 일본에도 전파했다"고 소개했다.

[공주=뉴스핌] 이현경 기자=송산리 고분군 모형 전시관 무령왕릉 내부 2018.07.10 89hklee@newspim.com

배 실장은 백제가 북조와 남조와 활발한 교류를 한 흔적은 중국의 역사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조는 북위, 서위, 동위로 갈라졌다가 북제가 됐다. 북제서에는 위덕왕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다.

북제와 백제가 끈끈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배 실장은 "북제는 백제에 청주 자사를 줬다. 중국 땅을 백제에 준 거다. 당시는 무주공산인데, 남조와 북조가 서로 싸우면서 빈 땅이 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북제 멸망 후 북주와도 백제는 교류를 이어갔다. 그는 "(북주의 역사서 주서에는) 백제라는 나라에 와서 보니 사비에 사탑승이 많다. 신이 많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전했다.

불교 문화를 일본에 전파한 사례도 찾을 수 있다.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인 백제는 당시 절을 크게 짓지 않았다. 서로 강론하면서 절이 커졌고, 궁 내에도 절을 지었다. 배 실장은 일본의 스이고 천왕 시절 최고 권력자가 백제 계통의 사람,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였다. 그가 일본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일본 최초의 불교 사찰 '아스카데라'(飛鳥寺)를 지었다.

배 실장은 "당시 축조에 백제에서 선질 기술을 갖고 있는 승려, 조사공, 화공을 다 데려갔다"며 "아스카데라 외곽에 부여에서 출토된 기와와 흡사한 기와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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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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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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